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7-30
조회수
319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대상차량 : 93러6149

2. 소유자 : 유

3. 이해관계인 : 에이스상호저축은행

4. 공고기간 : 2014.07.30~2014.08.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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