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8-04
조회수
824
내용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함에 따라 동법 제45조8 제8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고 시 명 :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고시번호 : 평창군 고시 제2014-65호

3.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 정하고, 「사방사업법」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로 해제함.

4. 대 상 지 : 지정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206-18임 외 18개소 (붙임1. 참조)

해제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49임 외 9개소 (붙임1. 참조)

5. 지정·해제일자 : 2014. 8. 1.

6. 지정도면 : 평창군 산림과에서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붙임참조 )

 

붙임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나. 산사태취약지 지정 및 해제(시행) 1부. 끝.

다. 행위제한 사항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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