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14 - 825호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공개모집
공 고
평창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 조례 제12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8. .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2. 위탁기간 : 위·수탁일로부터 2016. 12. 31. 까지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평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4. 8. 5. ~ 8. 25.
○ 접수기간 : 2014. 8. 5. ~ 8. 25.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09:00~18:00)으로 함
- 신청서식은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르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교통담당(☎ 033-330-235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위탁 조건
○ 운영비 지원 : 운전기사 및 사무원 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
○ 운송수입금 처리 : 세외수입 처리(일일 정산)
○ 운행구역 및 이용요금
- 운행구역은 우리군 관내로 한정(단, 병원 이용 시 인근 시·군 운행)
- 이용요금
구 분 |
요 금 (장애인택시) |
비 고 |
기본운임(4km까지) |
1,400원 |
- 관외요금은 관내요금과 동일함 (단,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이용료, 주차료 및 대기료(30분당 2천원)⇒이용자 부담) |
이후운임(1km당) |
200원 |
○ 사업자 주요업무
- 차량 관리 및 운영 : 3대
-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 등
6. 제출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별첨” 소정양식) 1부.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정관사본, 등기부등본 등
○ 기타 사업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증빙 또는 소명자료
※ 모든 서류 작성은 a4용지 크기로 작성하시고, a4편철하여 14부 제출
7. 사업자 선정방법 및 통지
○ 평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운영주체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운영의지 등 3개 분야 5개 항목
○ 신청 대표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 관련내용 설명과
심의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여야함
※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체를 수탁법인으로 선정하며, 신청기관이 1개소 일 경우에도 평균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
○ 위탁 선정결과는 신청 법인 및 단체에게만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 결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경우 당연 무효로 하고, 차점자를 사업대상자로 재선정함.
○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교통담당)(☎ 033-330-23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