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외수입 체납액(도로점용료 등)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8-05
조회수
853
내용

「도로법 제69조」 및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세외수입 체납액(도로점용료 등)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신** 외 61명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14. 8. 6. ~ 2014. 8. 29. (18일간)

4.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 이 처분에 관한 문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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