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설기계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8-05
조회수
378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 위반에 따라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첨부파일
20140805공시송달공고(박연숙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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