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8-26
조회수
293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2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8. 26. ~ 2014. 09. 10.(15일간)

3. 공고대상 : 추*종(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

4. 위반내역 : 미신고이륜차125cc운행

 

붙임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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