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8-26
조회수
872
내용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에(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편입필지)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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