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공고[2014-49, 한강 시원지 체험관 신축공사_농어촌도로 진부213호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8-27
조회수
91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888호

 

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공고[한강 시원지 체험관 신축공사_농어촌도로 진부213호선]

  -­ 도로점용허가 2014-49호 평창군수(환경과장)

2. 공고기간 : 2014. 8. 27. ~ 2014. 9. 19. (23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4년 8월 27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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