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변경)지정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8-27
조회수
44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883호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6일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