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4-09-15
조회수
440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9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평창군법원 2011가소 2475호, 춘천지방법원2012나 5432 및 대법원 2013다78471 손해배상(의)사건 기각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2014.08.18)으로 소송비용 납부대상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전익준(1967.05.23)

○ 공고기간 : 2014. 09. 15~09. 30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14. 09. 15.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