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9-16
조회수
855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1.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조성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09. 17.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6)
초안요약서.pdf (다운로드 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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