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안 폐지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4-10-01
조회수
383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958 호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안 폐지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이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며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평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평 창 군 수
국민건강증진법
첨부파일
○입법예고조례안폐지.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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