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10-06
조회수
420
내용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전부개정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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