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환경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4-10-20
조회수
975
내용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음 진동관리법제60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관련법령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4조제5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4. 10. 17. ~ 2014. 11. 06. (20일간)
4. 행정처분 내역
현장 및 우편 송달주소 |
위반자 |
위반사항 |
배송일자 (반송사유)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639-4(구 청원군 오창읍 각리639-4) 건축물해체공사 |
한*훈 |
소음진동관리법 |
특정공사사전신고 미이행 (위반일자 : 2014.06.21.) |
2014.07.30. (폐문부재) |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위반일자 : 2014.06.21.) |
5.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처분청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청원구청 환경위생과(☎043-201-8343)
첨부파일
환경관련법위반행정처분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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