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10-20
조회수
500
내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고시
2014년 9월 25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평창군 산림 일원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을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변경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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