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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10-31
조회수
708
내용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택지구 해제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락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추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시행자 범위를 조정함.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을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주택지구조성사업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제4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첨부파일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뷸안(박기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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