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4-11-02
조회수
845
내용

1.「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 제2014-1054호

○ 예고기간 : 2014. 10. 31 ~ 11. 21(21일간)

○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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