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11-27
조회수
37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1148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2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위반부과처분공시송달공고(미신고이륜차)-11월.hwp
(다운로드 수: 13)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