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설기계 압류등록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11-27
조회수
436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독촉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압류등록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20141127압류통지반송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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