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 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12-05
조회수
507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4. 12. 5. ~ 2014. 12. 12.

대 상

담배소매인 (폐업자)

폐업일자

구 분

성 명

소 재 지

상 호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조병복

용평면 평창대로 1748

재건상회

2014.12.05.

 
끝.

첨부파일
공고문(재건상회).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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