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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12-05
조회수
901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1173호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처분을 알리는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외 6명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14. 12. 8. ~ 2014. 12. 26.(18일간)
4.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033-330-2478)
2014년 12월 8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압류통지서반송_20141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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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대상(압류통지서반송_20141208_새올등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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