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12-05
조회수
901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1173호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처분을 알리는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외 6명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14. 12. 8. ~ 2014. 12. 26.(18일간)

4.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033-330-2478)

2014년 12월 8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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