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4-12-11
조회수
48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1177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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