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1218호
2015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舊.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공포)에 따라【 현행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5년부터 폐지됨 】舊.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여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22.
평 창 군 수
1. 대상사업
○ 법률, 조례 등에 지원근거가 있는 사업
○ 평창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시책, 의식개혁,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으로
사회단체 성격에 맞고, 다수의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2. 신청자격
○ 평창군내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단체
3. 지원대상
○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평창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심사)제외대상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단체유지의 운영비 목적 또는 행사성 사업비로 신청한 경우
4. 사업추진기간 : 2015년 1월 ∼ 12월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4. 12. 22 ∼ 12. 29.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12.29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사업소관 담당부서
6.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및 단체 소개서 각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평창군청 홈페이지 www.happy700.or.kr 평창소식란에 서식 게재
7. 심사 및 통보
○ 평창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 개시 전에 보조금 지급하되
분기별 분할교부를 원칙
※ 일회성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에 전액 교부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선정된 사업의 소관부서
○ 교부신청 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9. 정산 및 평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보조금 정산 포함)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 2015년에 교부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결재전용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는 2016년 각종예산 편성 및 보 조금 심의시 역인센티브 적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www.happy700.or.kr 고시/공고에 게재된
「2015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사업(舊.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 033-330-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