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문 반송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1-06
조회수
36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19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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