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오대산자연명상지구 조성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1-06
조회수
759
내용

1. 평창군공고 제2014-932(2014.9.17)호로 공람·공고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일부명칭 및 면적변경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1. 7.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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