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탑재형(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1-28
조회수
43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98호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탑재형(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탑재형(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 28.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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