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 2015 – 95호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1. 27. ~ 2015. 2. 17(21일간)
3. 개·제정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예산·인력절담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함.
4. 주요내용
○ 사실조사 의뢰 (안 제3조)
-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사실조사 협약 등 (안 제4조)
-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안 제5조)
- 사실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
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5. 의견제출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장,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전화 : 033-330-2761, 팩스: 033-33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www.happy700.or.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