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1-28
조회수
38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문 반송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5.01.28~2015.02.12(15일간)

3. 대상차량 : 04가8459, 49두8501, 08어9069, 03누7427

4.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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