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1-28
조회수
44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1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제4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1. 28. ~ 2015. 02. 12.(15일간)

3. 공고대상 : 최*민(평창군 진부면 영정게길 **-*)

4. 위반내역 : 85로1496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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