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1-28
조회수
44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1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대상 : 미신고 이륜차(대림 네오포르테 124)

2. 소 유 자 : 추*종

3. 공고기간 : 2015.01.28.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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