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공개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5-02-03
조회수
401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에 대하여 「폐기관리법」제14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기간 : 2015. 2. 3 ~ 2015. 8. 2 (6개월)

 

○ 공개내용 : 「별 첨」참조

 

붙임 :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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