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02-04
조회수
54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135호

 ◎ 성  명 (법인) : 내역별첨
 ◎ 주소또는거소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관련 압류통지
 ◎ 공 고  기 간 : 2015.02.04. ~ 2015.02.23.(19일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02.04.

평창군수

첨부파일
공시송달대상150204.xlsx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