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횡계 제1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2-16
조회수
498
내용

1. 강원도 고시 제1976-125호(1976.10.13)로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 제1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02월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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