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대관령 전지훈련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2-16
조회수
624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0-15호(2010. 5. 7.)로 실시계획 인가한 군계획시설사업(체육 시설:대관령 전지훈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제91조 및 「동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1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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