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5-03-05
조회수
77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2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3. 3 ~ 2014. 3. 17. (15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사전통지).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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