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5-03-05
조회수
69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2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3. 3 ~ 2014. 3. 17. (15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부과).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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