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부담금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5-03-09
조회수
463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호

2015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부담금 공고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 생산자물가 상승률(통계청 발표)을 적용, 2015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2. 27.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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