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처분의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3-10
조회수
47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201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통지를 농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3. 9~ 2015. 3. 23(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농지처분의무 결정 청문대상 :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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