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면온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4-10
조회수
610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면온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평창군고시 제2015-24호(2015. 3. 3)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면온 지구단위계획)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0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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