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소매인지정 신규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5-04-10
조회수
430
내용

담배소매업 소매인지정 신규신청 접수가 되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0일

 

평 창 군 수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5. 4. 10. ~ 2015. 4. 17.

□ 대 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신규).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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