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사업(면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4-10
조회수
430
내용
1. 평창군공고 제2015-300호(2015.3.20.)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면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10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고시문(면온공공하수처리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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