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5-04-14
조회수
408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4일
평 창 군 수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5. 4. 14. ~ 2015. 4. 21.
□ 대 상 : 붙임 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