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4-15
조회수
60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이사감 등)으로 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공고기간 : 2015. 4. 14. ~ 2015. 4. 28.(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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