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4-15
조회수
60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공고기간 : 2015. 4. 14. ~ 2015. 4. 28.(15일간)
첨부파일
공시송달(환경개선부담금).hwp
(다운로드 수: 13)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반송현황.xlsx
(다운로드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