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켄싱턴플로라호텔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5-08
조회수
651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평창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공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5월 0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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