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면온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5-08
조회수
622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면온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 군관리계획(면온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면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5월 12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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