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5 - 535호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목
❍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 평창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나. 목적(제1조)
❍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법 제7조로 관련법 개정
다. 구성(제2조)
❍ 위원장 부군수 ⇒ 군수
❍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 ⇒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중에서 위촉·지명한다.
-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라. 기능(제3조)
❍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 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마. 위원의 임기(제4조)
❍ 3년 ⇒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바. 수당(제7조) - 신설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 관련 공무원 출석 등(제8조) - 신설
❍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 기타 운영세칙 결정(제9조) - 신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길 (우편번호 232-700)
전화 : (033)330-2293, fax (033)330-255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