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602호
「평창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인들의 애 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향인 및 향우단체의 정의(안 제2조)
- “출향인”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평창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군정시책 및 축제·행사 등에 대한 홍보
-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포상(안 제9조)
- 군수는 군정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표창 또는 감사패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6.2. ~ 6.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66, fax (033)330-2590
4.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