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609호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잉 생산 시 수매도 도매시장 또는 산지공판장으로 한정되고, 지역농업인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여,
❍ 우리군 농축산물의 최저 가격을 지지함으로 우리군 농업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제1조)
- 재원 :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
- 차액지원은 기금의 적립이 이루어진, 2017년도부터 시작한다.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 구성 : 위원장포함 15인 이내,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위원6명과 위촉직 위원9명
- 기능 : 최저가격 및 대상 작물의 결정, 기금의 운용 등
❍ 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제13조, 제14조)
- 대상농가 : 우리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 대상품목 : 계통출하실적이 있는 농작물로, 1품목당 990㎡이상 재배, 한․육우 5두 이상 사육농가
- 지원한도 : 농작물 1품목당 6,600㎡ 이내, 한․육우 연간 출하두수 30두이내
❍ 기금지원의 적용(부칙 제2조) : 2017년 지원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 기금의 조성과 적정한 운영을 위함 ⇒ 당해 연도 기금총액의 20/100 이내 집행
3.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농축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2015. 6. 3. ~ 6. 2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232-803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46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전화 : (033)330-1371, fax : (033)330-1312
4. 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