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5-06-09
조회수
29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634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감)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06. 09.

 

평 창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취소

2. 대 상 자

회사명

대표자

주소

처분의원인

법적근거

경광산업(주)

신형*

평창군 용평면

궁항동길 52-14

공장이 폐업되었거나 제조시설 멸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3. 공고기간 : 2015. 06. 09. ∼ 2015. 06. 23.(14일)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5. 06. 24(수) 14시~16시, 평창군 소회의실(신분증지참)

5. 청문주재자 : 용평면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두호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공고 등의 절차없이 예정된 행정처분 (공장등록취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부서 (☏ 033-330-25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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