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779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창동리 소로3-11호)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강원도고시 제2766호(1974.11.20.)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창동리 소로3-11호)의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15 년 7월 23일
평 창 군 수
가. 사업명 :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창동리 소로3-11호) 결정(변경)(안)
나. 공람기간 : 2015. 7. 23. ~ 8. 6. (14일간)
다. 공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봉평면사무소
라. 주요내용 : 도로연장 변경 및 도로선형 변경
- l=206m, b=6m ⇒ l=195m, b=6m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3 |
11 |
6 |
국지 도로 |
206 |
중로 3-3호선 |
중로 3-1호선 |
일반 도로 |
- |
1974. 11.20. |
|
변경 |
소로 |
3 |
11 |
6 |
국지 도로 |
195 |
중로 3-3호선 |
중로 3-1호선 |
일반 도로 |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3-11호선 |
소로3-11호선 |
․연장변경(206m→195m) ․일부 선형 조정 |
주민의견에 따른 도로선형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
마.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